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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완화…점심 유예 늘리고 운영시간 단축_我的网站

穆桂英挂帅

一 |     本报讯 《日报》全媒体记者 薛利超报道 春节假期结束,企业陆续复工复产。为确保节后安全生产形势平稳有序,龙港区应急管理局将安全体检作为为企服务和优化营商环境的有力抓手,引导企业落实各项安全措施,助力企业跑好“开工第一棒”。                   走访中,工作人员深入企业,与企业经营者和安全管理人员面对面交流,耐心倾听企业诉求,聚焦行业领域和关键环节,为企业开展全面“安全体检”,督促企业做好员工培训、设备检查、应急处置等工作,并结合企业实际,给出改进措施,力求实现“指导一家企业、提升一个行业”。    9월 9일부터 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CCTV 단속 오전 9시~오후 9시로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편의 높여…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단속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프로필 사진. 동대문구청 제공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적용하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후 3시까지 30분 연장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던 고정형 CCTV 단속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단축한다. 변경된 단속 기준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과 단속 피로도를 낮추고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이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주정차했다가 일반구역보다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구는 단속시간 조정으로 골목형상점가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승·하차나 택배 배송 등 생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정차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계속한다.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도 이어간다.구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방송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도 운영하고 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同时,引导企业树牢安全责任意识,严格遵守安全生产规定,杜绝“带病”开复工,以服务“加法”换企业发展“乘法”。              安全是营商环境的第一道屏障,安全生产是优化营商环境的坚定基石。此次走访变被动执法为主动服务,从单纯找问题转为全方位服务企业,将查处行为与解决善后问题相结合,有效保护和激发市场主体活力。龙港区应急管理局将在保障安全监管的基础上,用服务检查清“堵点”,以执法改革保“畅点”,全面了解企业诉求,保障企业轻装上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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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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